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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안QJ목사 사기 + 업무상 횡령 1.2심 유죄선고 사건, 대법원(상고기각) 판결 유죄확정!
4491
윤기하(0114614210)
1956
2009-04-25 11:31
범죄경력 전과5범인 안목사가 청주지역 성직자로서 유명인사 중 한 인간으로 거의 여신도들만 골라 등처먹고 잘 살아오다 이번엔 더 큰건을 터뜨려 그 악명을 드높이는 확증적 증명이 되는 계기가 더욱 분명하게 증명됨은 교회 부동산을 빼돌려 불법매각한 혐의와 불법 담보대출로 위장하여 착복해 먹은 업무상 횡령 혐의가 검찰 기소 후 모든 재판에서 유죄로 판결되어 지난 2009. 3. 12.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는 판결이 선고됐다.
안목사가 사법계에 막대한 로비를 펼쳐 구속 수감은 면하였지만 징역형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추가범행이 많아 여러건이 고소될 위기를 맞게 것인 즉, 금년에는 틀림없이 구속 수감시켜 더이상 청주지역 사법기관이 안목사를 비호하여 감싸고 돌 수 없게 될 것이므로 나는 자신 할 정도에 모든 준비를 철저하게 마친 상태이다.
안목사의 뒷배를 봐주던 그의 처남인 안차관(지식 경재부)이 얼마전 갑자기 사망한 것은 안목사로서는 큰 벽이 무너진 셈인데, 법정제출 문건에서 안차관이 안목사 대출건 사기극에 참여한 점이 발견되어 추가 고소 사건이 수사가 시작되면 곰범여부를 캐볼 참이나 이미 사망한 공범인 경우 사법처리는 불가능 할 것이나그 매재인 안목사 범행을 도와 은밀히 공금을 횡령하게 한 불명예는 지옥에서 심판받게 되는 안차관은 여동생 부부에 청탁받은 일을 자신의 고위 공직자 신분 영향력을 범죄자를 돕는데 사용한 사람으로 죽어서도 그 비난은 피할 수 없게됐다.
사태가 이정도로 확실한 성직자에 엄청난 범죄행위와 부정이 만천하에 명백하게 들어났어도 청주지역 언론사 보도부 편집장들은 하나같이 보도를 봉쇄해온 이유가 청주고 출신 선.후배들을 통한 안목사에 철저한 언론로비 때문이 아니라곤 말할 수 없다.
실제로 어느 젊은 초네기 기자가 인터뷔 까지 마치고 뉴스 특종으로 싣기 위해 자신의 회사 보도부 편집장에게 가져갔다 데려 혼나고 되돌아와 보도자료를 돌려주곤 편집장이 말하기를 '내가 잘 아는 선배 목사님이신데 확실하지 않은걸 우리가 어떻게 보도를 내내느냐1" 고 하더라면서 휙 던지던데요/ 말했다.
이런 정도니 원 안목사 그냥반 복도많지 언론가 인간들에게 얼마나 인맥로비를 했으면 어너놈 하나 취재조차 할려고 하지 않으니 대법원 확정 선고도 보도감이 안되면 어떤 사건을 보도할 수 있는가! 참 언론밥 처먹는게 비굴하고 가증스럽지 않은가?
안목사에게 찾아가서 용돈이 좀 필요하다고 말하면 용돈을 잘 주나보지? 인간 쓰레기들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보도밥 그렇게 개추하게 먹으면서 지 자식놈들 교육은 바른말로 하나? 언론 벌어지들 정신좀 차려라!
또 다른 교회목사 절도행각 벌이다 도주, 경찰에 잡혀 구속!
요즈음 성직자 범죄가 날로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 범죄수법은 참으로 대범하기가 일반범들 보다도 더욱 교활함을 보이는 등 그 악랄성은 아주 간교하기 짝이없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4월 20일 어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대전시 A교회 목사인 김 모씨(54)를 구속했다.
경찰에 구속된 김목사는 공범인 황모씨와 짜고 지난 16일 오전 4시쯤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의 한 도로에서 라모씨(57) 소유의 승용차량 보조타이어 1개(시가 40만원 상당)를 훔치던 중 피해자의 아들에게 발각돼 달아난 혐의다.
김씨는 자신이 목사로 있던 교회 엄모 집사의 집으로 달아난 후 "잠을 자는 사이 황씨가 도둑질을 하다 걸려 도망쳤다"며 "전과가 없는 엄 집사가 자수하면 금방 풀려날 수 있다"고 속여 허위 자백을 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어 자신의 절도 행각을 어리숙한 신도를 대리범으로 둔갑시켜 진술을 조작하는 허위자백을 강요해 이를 모면하려다 경찰 수사에서 탄로나 모든 범행사실이 낱낱이 들어나고 말았다.
이처럼 일반절도인 경우에도 절도사건은 김목사 간은 주범은 물론 범죄에 가담한 공범들도 모두다 구속수사 대상이다.
하물며 청주에서 유명한 안목사 겨우는 예외로 청주지역 수사기관이 비호하고 있다는 확실한 특수절도 사건(2007년 5월 경)을 같은 서부경찰서가 도주한 안목사를 체포, 구속치 않고 불구속으로 은폐수사하더니, 결국 검찰은 이를 기소유예(2007년 9월19일)로 처분하여 특수절도 주범을 선처해 주는 방생의 길을 열어주었는데 범죄경력전과자인 연속범을 더구나 파격적인 검찰권 행사가 안목사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점에서 청주지역의 사법 형평은 무너젼지 오래이고 결국엔 고질적인 사법부패에서 오는 특수인맥 형태의 틀 속에서 깊이 뿌리박힌 사법조작이 오늘날 부패구조를 형성한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 특별계층이 누려 온 사법특혜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안목사 특수절도 사건은 건설현장의 고급 건축재 절도한 3인조 범행 사건이었는데 그 중 안목사가 이를 지휘한 주범으로 몇차례 훔쳐 빼돌려 팔아먹다 마지막 범행날 잠복하던 건축주 측 사람들에게 잡혀 도주하다 일망타진 된 사건이다.
수사기관도 이 사건을 쉬쉬 덮었고, 필자가 이를 청주지역 언론가에 제보했지만 그 누구도 취재한 적도 단 한군데 언론사들은 서로 짠것처럼 보도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특수절도 사건의 경우 범인이 사건 후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그 절도 피해액의 10배 100배를 변상한다 하더라도 사법처리는 원칙대로 엄격하게 이루어져 일반 친고죄와 달리 절대 예외가 없다는게 형법상 법령이 이를 증명하고 있는데, 안목사 특수절도 사건인 경우는 검사 기소권을 초월한 엄청난 사법특혜 임은 누가 보더라도 틀림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근거자료: 충북지방경찰청 범죄경력조회, 수사경력조회 인용
필자 윤기하 / 011 461 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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