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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신청서 허위기재는 영구히 비자거부될수도
4448 이태균(leebigg) 2640 2009-01-16 12:37
미국비자가 거절되었거나 불법체류한 사실이 있거나, 아니면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밀입국한 사실이 있거나, 범죄행위로 (형사사건, 이민법규위반, 음주운전 포함) 범죄기록이 있는분들이 비자신청시에 그런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기재하면 영사과 모를것이라고 추정하는분들이 있으나, 영사들은 비자신청자검색 전산망인 “CCD” (Consular Consolidated Database)로 비자신청자를 검색하게된다. 

2001년 2월부터는 비자신청자의 사진을, 최근에는 채취된 전자지문을 추가로 저장하고 있다. CCD는 과거 비자신청 사실 및 승인여부를 담고 있으며, 1,960만명의 비자발급 금지대상자 정보가 담긴 “CLASS” 정보망, 13만명의 테러 관련자들의 정보가 담긴 “TIPOFF” 정보망 등과 연계되어 있다. 

미국 영사가 비자심사 도중 의심스런 이름을 발견하면 FBI의 “Visa Condor” 시스템으로 보내서 해당 이름을 정밀 조회한다. 미국 국무부의 CLASS와 TIPOFF는 국토보안부 이민조사관들이 이용하는 “IBIS” (Interagency Border Inspection System)과 연계되어 있으며, 이 IBIS는 또 연방수사국(FBI)의 “NCIC” (연방범죄정보망), “TECS II” (재무집행및 연계시스템), “NAILS” (자동이민탐색시스템), “NIIS” (비이민정보시스템) 등과 연계되어 있다. 

연방수사국(FBI)의 NCIC는 미국 내의 모든 체포, 범죄기록이 저장되어 있다. 입국이 거절된 이민신청자의 사유로는 재정보증부실, 노동인증서 관련, 이민법위반경력등이 있었으며, 비이민비자 신청자의 입국거절 사유로는 이민법 위반, 형법위반, 과거불법체류사실 등이 손꼽혔다.

더자세한 문의는 30년경륜의 미국비자전문 서비스 ‘동명에이젼시’ 02-2213-8667, 016-224-4942, 011-382-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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