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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6 서형호(shh1202) 1874 2009-01-10 12:09
강제 개종교육피해자연대, 한기총 앞에서 대규모 시위!!
 




‘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 회원 2,000여명이 9일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앞에서 ‘종교의 자유, 인권회복을 위한 시민대회’ 항의시위를 열었다. 

  

피해자연대는 ‘개종 목사’의 대표적 인물로 한기총이 소위 ‘이단대책위 부위원장’으로 세운 진O식 목사가 최근 개종 강요 및 감금방조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한기총에서는 아직도 범법자인 진O식 목사를 해임시키지 않고 있는 것은 한기총이 범법 행위를 옹호하는 처사이다라고 밝혔다.

  

강제개종 피해자연대 한 관계자는 “개종교육으로 여러 가정이 파탄 위기에 놓여있다. 병원으로 강제 입원돼 정신병자를 만들거나 감금시키는 등 온갖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다”며 “이런 가혹한 현실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됐다”고 호소문을 낭독했다. 

  

개종교육 규탄대회 연설을 시작으로, 시위구호제창, 개종피해자 호소문 낭독, 총 2막의 개종교육 퍼포먼스가 이어졌고 마지막으로 피해자 연대는 항의 서한을 기독교회관 15층에 위치한 한기총 사무실에 전달하였다.

  

한편, 피해자 연대는 자신들의 의지가 관철될 때 까지 끝까지 시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종교육관련 진O식 목사 판결내용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23일 감금상태에서 폭력과 협박 등 극단적 방법으로 특정교단 신도들에게 개종을 강요하고, 급기야 정신병원에 강제감금토록 조장·방조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야간, 공동강요·감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진O식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부위원장, 현대종교 편집위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신도 정모(44)·김모(47) 씨 부부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6월과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바 있다.

  

대법원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여 수긍이 간다”며 “피고인들의 강요 및 감금방조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하여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원심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개종의 권유라는 미명하에 개인의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중차대한 범죄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며 유죄판결을 내렸다. 

  

진 목사는 2000년과 2001년 A교회 신도인 정백향(39, 정신병원피해자인권찾기모임 대표)씨, 진모(27)씨, 오모(37)씨를 개종시키기 위해 각 3일간 자신이 담임하고 있는 안산S교회 옥탑 방에 감금하여 강제개종을 시도했으며, 신도 정씨와 김씨는 폭행과 협박으로 진목사를 도와 개종을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심지어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자 개종을 목적으로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입원을 요청할 경우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에 의해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한 정신보건법 제24조의 맹점을 악용, 가족들을 충동해 법적 보호자인 남편과 가족들이 멀쩡한 피해자들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적극 도왔다. 

  

피해자 정씨는 정신병원 안에서 개종강요는 물론 강제 투약과 통신, 면회 금지 등 신체 자유까지 박탈당한 채 71일 동안 감금돼 있었다. 또 다른 피해자 오모 씨는 82일, 당시 대학생이었던 진모 씨는 65일 동안 C복음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감금돼 기본적 권리를 무시당하고 인권유린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주었다. 

  

대법원은 강제로 71일 동안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감금됐던 정백향씨의 손해배상 청구 건 상고심에서도 남편과 진목사, 신도3명, 정신병원, 정신과 전문의에게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2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신앙을 개종시키려는 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고, 개종 의도 하에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원고를 감금,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시킨 것은 그 수단이나 방법이 너무나 가혹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인권이 중대하다”고 판시하며 피고들의 무분별한 불법 개종 행위에 철퇴를 내렸다.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 종교인들에 의하여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위와 같은 사건이 있어지는 것에 대해 종교지도자들은 각성해야 할 것이다.

 

 
 
▲ 강제 개종교육피해자연대 대규모 시위장면!! 


 
 
▲ 강제 개종 퍼포먼스!!(강제 개종 피해자들이 정신병원에 감금되어 인원유린 당하는 장

    면을 퍼포먼스로 표현하고 있다.)
 
 
 
▲ 강제 개종 퍼포먼스!!(강제 개종 피해자들이 개종목사에게 개종목사에게 구타,인권

    유린 당하는 장면을 퍼포먼스로 표현하고 있다.)
 
 


 
▲ 강제 개종 퍼포먼스!!(강제 개종 피해자가 정신병원에 감금되어 인권유린 당하는 장면

    을 퍼포먼스로 표현하고 있다.)
 
 
 
▲ 강제 개종 퍼포먼스!!(강제 개종 피해자가 개종을 요구하는 남편으로부터 구타당하는

    장면을 퍼포먼스로 표현하고 있다.)
 
 
 
▲ 강제 개종 퍼포먼스!!(강제 개종 피해자가 개종목자는 회계하라는 내용의 퍼포먼스로 

    표현하고 있다.)
 

 

 
 
사주팔자 풀어줄까요....

기독교 방송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니. 한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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