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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종교육의 피해
4391
신수정(ssjcrystal)
2172
2008-12-26 19:27
피해자연대는 ‘개종 목사’의 대표적 인물로 한기총이 소위 ‘이단대책위 부위원장’으로 세운 진용식 목사가 최근 개종 강요 및 감금방조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진 목사는 지난 10월 대법원 제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감금, 폭력, 협박이라는 극단적 방법으로 개종을 강요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 공동강요·감금) 혐의로 기소된 진용식 목사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한 사건과 연루된 피고 남편과 진 목사, 신도 3명, 정신과 전문의와 ㅊ정신병원에 대해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200만원을 지급하고 1심과 2심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하라는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피해자연대는 “자기에게 속하지 않는다고 때리고, 가두고, 죽인다면 악랄한 독재자와 무엇이 다르겠는가”라며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억울한 입장을 호소했다. 강제개종 피해자 양모 씨는 “개종교육으로 여러 가정이 파탄 위기에 놓여있다. 병원으로 강제 입원돼 정신병자를 만들거나 감금시키는 등 온갖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다”며 “이런 가혹한 현실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됐다”고 호소문을 낭독했다.
이날 참석 회원들은 개종교육 실태를 고발하는 퍼포먼스를 통해 인권유린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윤리적으로 흠이 없어야 할 목사가 강제 개종교육을 벌이고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지나가는 시민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강제 개종교육이 대법원의 철퇴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와 비슷한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정부기관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피해자연대는 인권유린의 실체를 명확히 알려 강제 개종교육이 중단 될 때까지 모임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혀 종교문제에서 사회문제로 번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개종목자를 아직도 옹호하시겠습니까.
기독교방송 관계자여러분 당신들이 무슨짓을 했는지 느끼고 계신가요?
하나님인 과연 이런목자를 원하시는것인가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는 기독교방송이 이래도 되는것인가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요
말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종교의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