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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자유
4390
신수정(ssjcrystal)
1962
2008-12-26 19:23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다시 말해 신앙인들은 자신의 양심적 판단에 따라 신앙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교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교회 안팎에서 개종목사와 가족들에 의해 감금·폭행·협박 등
개인의 인권을 유린하는 개종교육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대고 있다.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들의 만행은 아직도
자행되고 있으며 또한 기독교방송에서는 개종교육의 피해자들이
정당한 과정을 거치고 당당하게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하고 평화의 시위를
하였음에도 난동이라는 표현으로 방송을 하여 피해자들을 두번 죽이는격이 됬다.
소위 이나라 기독교방송이라는 곳에서 중심을 잡지못하고 잘못된 개종교육임을
이나라 법정에서 분명 인정하고 법의 판결을 받은목자임에도 그들은 이런방송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더한 고통을 주었다. 기자들이라면 한번쯤 그들이 왜그러는지 진정한 취재를
통하여 진실을 보도해야되는것이 옳지 않았나 생각해본다.
우리는 모든 방송들이 진실을 알려주길 바란다.
진정 참된 방송이라면 다시한번 생각해주길 바란다
2008/12/28
이 현실을 보고도 진목사를 옹호하려 하는지 의문입니다.
개종교육의 피해
성탄예배 드렸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