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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5
신수정(ssjcrystal)
1488
2008-12-14 10:17
종교 개종 강요 불법감금 목사에 집행유예
특정 종교를 믿는 신도를 정신병원에 감금하고 개종하도록 강요한 목사와 신도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폭력행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진 모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개종 권유라는 미명하에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중차대한 범죄"라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진 목사 등은 지난 2002년 가족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 정 모씨를 정신병원에 72일동안 입원시키고 개종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이들 목사와 신도, 정신병원 의사 등을 상대로 정 씨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3천2백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박충희 piao@imbc.com 2008.10.23 18:20
기독교방송 기자님들 이런뉴스를 못보셨나요
여러분이 옹호하는 진ㅇㅇ, 한기총이 이런사람들입니다.
모르신다면 다시읽어보심이 어떠신지요
옹호할사람들을 옹호하십시요
이제는 잘못을 인정하고 정정보도하십시요
여러분이 난동이라고 표현했던 그일이 이런자들에게 피해를 받은사람들의
평화적인 시위였던것인데 그것을 난동이라고 보도했다는것입니다.
보도 똑바로 하세요
2008/12/15
기독교방송의 기자는 국어 실력이 없어도 입사 할 수 있나 봐....
이런목사를 아시나요
회개하고 공정한 보도를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