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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방송은 국가의 치외법권하에 있는가
3883
김현주(khj7279)
1326
2008-12-11 17:11
강제개종교육으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대법원 판결을 받은 진용식 목사나 공정성을 지켜야할 방송.언론계가 합법적으로 행하는 강제개종교육반대집회 퍼포먼스를 보고 난동을 피웠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뉴스를 방영한 것에 대해 정말 고질적인 무식이 드러나고 당신 집단들은 법외적 사회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그래서 세금을 내지 않는가 보다.
개신교가 그렇게 무식하고 사회법을 모르고 마음대로 횡포를 부린다면 우린 매너를 가지고 당신들을 조용히 법으로 처단할 것이다. 생각이 있고 유식한 자는 경솔한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
당신들은 철저하게 교육이 필요한 집단이다. 교육을 시키는게 아니라 정신교육을 받아야 하고, 어느 집단이 당신들처럼 법을 무시하면서 이 땅에 살고 있는가, 지구에서 당신들처럼 비이치적이고 객관적인 법을 무시하면서 극히 자의적이고 자기 익권만을 추구하는 집단은 없을 것이다. 그런 집단이라면 이 사회법은 당신들을 명령으로 강제해산시킬것이고 사회에서 퇴출시킬 것이다.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진 법의 이름으로..
난동이라 하는 이유가 대체 뭔가요 ??
하나님이 보고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