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CBS
CBS
전국 방송망
TV 시청안내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로그인
회원가입
청주노컷
청주노컷
교계뉴스
TV
CBS TV
TV 설교
RADIO
주요 프로그램
편성표
라디오 설교
나눔터
공지사항
청주CBS에 바란다
자유게시판
구인구직
생방송 듣기
선교후원
영상설교
헬로QT
성경
찬송
정직이 실종한방송
3797
오영준(oyj3345)
1125
2008-12-11 09:49
청주 cbs는 한기총의 하수인을 자처하는 방송국입니까?
아님 하나님 예수님을 섬기는 방송국 입니까
기독교인의 헌금으로 운영되는 기독교방송이라면 공정하게 방송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추종자라니 청주CBS 는 그럼 누구의 추종자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집회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집회신고를하고 집회를 하였는데
무슨 난동이니 그런 망말을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대법원, 개종 강요 목사 유죄 확정"
지난 10월23일 대법원 제3부는 특정교단의 신도에게 개종을 강요하고 정신병원에 감금하도록 돕는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 공동감금, 공동강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J목사 등에게 유죄판결을 확정지음에 따라 8년여간 끌어온 소송의 종지부를 찍었다.
고소인 Z씨 등 3명은 2000년과 2001년 OO교회 J목사가 가족과 공모해 폭행 및 협박 등 개종을 강요하고 이를 따르지 않자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켰다고 주장, 고발했고 대법원은 지난 10월23일 ‘공동강요미수’, ‘공모공동정범’, ‘공동감금방조’의 책임을 물어 상고심에서 진목사에게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J목사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OO교회 신도 I부부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개종의 권유라는 미명하에 개인의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중차대한 범죄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에게 엄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유죄를 인정했다.
이런기사를 알고있는지 모르겠네여...
청주CBS방송은 각성을 많이 하셔야 겠네여...
2008/12/11
단것은 쓰다하고 쓴것은 달다하는 자들은 어느소속일까요??하나님 소속은 분명아니겠지요~생각해보시길 ...
참 거짓을 똑똑히 보고해야 할 방송
사랑합니다. 청주 cbs 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