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C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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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자유를 착각한 망언
3701 신의형(ralley1223) 1275 2008-12-10 23:08
cbs의 오보...
왜 망언과도 가까운 오보를 할 수 밖에 없을까요?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신 한국의 기독교 방송이란 곳이 
설마 !!!거짓을 일삼거나 자기와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핍박하거나 탄압하진 않으시란 것을 믿어 의심치 않지만...

 12월 7일 조치원 새00교회에서 열린 집회의 내용은 개종교육 반대 집회였는데 
 cbs방송측은 신천지의 추종자들이 조치원 새00교회에서 난동을
 부렸다고 방송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로 부터 범법자임이 드러난 진00목사를 한기총 이단대책위 부위
 원장으로 둔 당신들은 과연 누구를 추종하는 사람들인지?
 집회를 하기위해서 어떤 절차가 필요한 지는 잘 알고 계시겠지요?
 노파심에 좀 띄웠습니다.
 자세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cbs관계자님들...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장하고 안녕질서를 도모하기 위한 법률(전문개정 1989. 3. 29 법률 제4095호). 
   
누구든지 폭행·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임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위하여 관할경찰관서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특정인이나 특정단체가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으나, 언론기관의 기자는 출입이 보장되어야 한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와 질서유지인은 집회 또는 시위에 있어서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하며, 신고한 목적을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통보하고,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정복을 착용하고 출입할 수 있다. 관할경찰관서장은 법에 위반되는 집회 또는 시위 등에 대하여는 자진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해산명령을 할 수 있다. 

난동을 부렸다면 일탈 행위로 경찰님들이 알아서 자진해산 하셨겠죠?
근거 없는 보도가 아닌 정확한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008/12/10 범법자를 개종목자로 옹호하고 추종하는 이 단체야 말로 하나님이 떠난 단체 아니겠습니까? 청주cbs는 즉각 반성하세요!!!
 2008/12/11 그 집회를 본 성도중에 cbs애청자가 봤다면 금방 탄로날 거짓보도를 왜 하시는지...하나님을 섬긴다는 방송이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은지..참 한심하네요 기독방송 수준이 이 정도라는 사실에..
 2008/12/11 막무가내 편들기 아니겠어??
눈으로 보았나???

난동의 의미를 모르는 cbs기자 양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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