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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4 재·보궐선거 관련 선거법 안내
3628 이정빈(mlsyl) 1283 2008-05-22 11:40
안녕하세요.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2008. 6. 4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에 있어서 선거와 관련된 글(동영상물 등 포함)을 게시할 때의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나 그 가족에 대하여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비방죄 또는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비방·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선거운동기간(5. 22~6. 3)전과 선거일(6. 4) 당일에는 선거운동이 금지되므로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 대하여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를 권유하는 글은 선거법에 위반되며  또한, 이와 같은 게시물을 퍼 나르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 다만, 선거운동기간(5. 22~6. 3)중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선거법의 규정을 준수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네티즌 여러분 ! 인터넷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선거와 관련된 글을 쓰기 전에 깊이 생각하시고, 게시하시기 전에는 한 번 더 글을 가다듬어 토론방·게시판이 밝은 글로 넘쳐날 수 있도록 가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어린이전도협회 청주지회 여름성경학교 강습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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