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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곡동 청주교대 기숙사 건축에 대한 진정서
2544 김영남 1419 2006-09-14 20:50
진  정  서

수신 : 수 신 처 참조
 
  존경하는 기독교청주방송국장님 다른 업무에도 바쁘신 줄 알면서도 이러한 호소를 하게 되어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저희들도 청주시민이며 수곡동 주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동쪽에서 일출되는 햇살을 맞이하는 일로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주변 환경이 평범한 지역입니다.
 
  문제는 청주교육대학의 수유인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97-7번지에 대형 기숙사를 건축하고자 함에 있어 청주법원(검찰청)앞에 모란아파트 입구로부터 아파트까지의 도로 문제입니다

  그 도로를 고정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란아파트 110세대와 인근주변 주택가 및 주변 유동인구까지 하면 상당한 시민이 이용하는 도록입니다. 더구나 교육대학교의 기숙사이니 학생들도 많이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총장 사택을 철거하기에 총장 사택이 오래되어 재건축하는 것으로 추측을 하였으나 그것이 아니고 그 위치에 지하1층, 지상8층 건물을 신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2006년 9월 11일 저녁쯤에 공사장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질문하니 도로변으로 건축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9월12일) 아침 7시에 공사현장 소장을 만나 질문한바 역시 같았습니다.

  만약에 그런 건물을 건축한다면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와 소음공해, 재산권침해와 햇빛 차단으로 겨울동안 도로 결빙사태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너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다가 8층 건물을 건축하여 아예 햇빛을 차단하겠다는 건축계획입니다.

  주민들에게 도움을 못 줄망정 더 나쁜 환경을 조성해 가면서까지 국가기관인 교육대학의 기숙사를 건축해야 됩니까.

  그러나 저희들의 요구사항은 건축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도로에 햇살 적용을 그마나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해서 동쪽방면에 건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미 종전에 동지 번에 1동의 기숙사를 건축한 것이 있어 주민들의 피해가 이만전만이 아닙니다. 어떠한 이유인지 안쪽에 여유가 있으면서 도록에 인접하여 건축하여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알수가 없습니다.
  그 앞에는 햇빛을 보지 못해 겨울동안 결빙이 해소되는 날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9월12일 9시경 청주 교육대학교 시실팀장(총장과는 상담 못함=연결시켜주지 않음)과 전화상담시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11시경 수곡 1동 장실에서 주민들과 교육대학교 시설팀장과 시공자인 (주)원건설 현장소장과 협의하고자 모였으나 요청을 받을 수 없는 쪽으로만 이야기가 되어 다시 청주시청 건설과에 허가 내용을 문의한바 기관이라 협의로만 하여 허가를 대하였다기에 본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설명=협조 부탁한바 9월 13일 20시 현장사무실에서 다시 상담이 있으니 참석하여 상담하자고 하였습니다.

  9월 13일 20시 주민들과 현장사무실에 갔다니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전혀 고려할 수 없고 그냥 공사 한다는 설명만 하여 소장이 결정권이 있느냐 문의한 바 없다고 응답하여 회의는 무산되었습니다.
  책임이 있고 결정권이 있는 분과 다시 협의를 요청하였습니다만 어떨지 모릅니다.  느낌에 주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사를 밀어 붙일 것 갔습니다.

  공사를 즉시(시급히) 중단시켜 주시고 본 설계에 대하여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하게 되면 약 3개월이 지연된다-비용이 추가된다” 라는 답변이 전부입니다. 설계변경도 가능하나 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도록의 빙판으로 인하여 매년 겨울이 되면 봄이 올 때까지 주민들의 고통은 어떠하겠습니까.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정말 모릅니다.

  학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기숙사를 건축한다고 하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만 학교의 행정만 계획한 것이지 그 주변에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의 장기적인 생화에 고통을 초래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번만이라도 다녀본 사람은 잘 압니다.

  언덕이라 눈만 내리면 아예 자동차는 오고 가지 못합니다.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됩니다.

  교육대학교의 총장님도 얼마 전까지 관사에 거주하셨기에 잘 알줄 압니다만 저희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총장님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개인도 아닌 공공기관 특히 학교에서 주민의 불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에는 어긋나지 않는다고 공사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주민들은 대체 어떻게 생활하라는 말입니까.

  부탁드립니다. 호소합니다.

  저희도 청주시민이고 주민입니다.

  햇빛을 볼 권리도 있습니다.

  법으로 전혀 문제없다고 하면서 임의대로 햇빛을 막을 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건축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도록에서 떨어진 동쪽방면에서 건축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 주민들의 연서로 함께 부탁드립니다.



2006년 9월 13일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98-8
진정인 : 김  정  수 외
       016-260-3289

@주민 연서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겠습니다.
◎수 신 처
충청북도지사님, 청주시장님, 청주시청 건축과, 법원장님, 교육부장관님, 흥덕구청장님,
청주 교육대학총장님, 수곡 1동장님, (주)원 건설, 청주시의회장님, 
기독교청주방송국장님, 중부매일신문사사장님, KBS청주방송국장님.
좋은구경하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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