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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관련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충북선관위-
2311 박광석(aequitas) 1377 2006-05-21 20:48
<사이버관련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2006년 5월 31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날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도 선거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관련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깨끗한 
인터넷 선거문화를 만들기 위한 네티즌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인터넷상에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이나 비방하는 내용을 게시·유포하는 행위

○ 언론사나 각종 포탈 사이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배너·팝업·우선검색 등의 형태로 후보자의 성명·사진·로고(기호)·홈페이지 주소나 선전문구 등으로 광고하는 행위
    ※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중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한 후 인터넷 언론사의 홈페이지에 광고하는 행위는 제외
 
○ 인터넷상에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사진·캐릭터 등을 활용한 게임이나 저서 기타재산상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게시하는 행위


네티즌 여러분!
올바른 인터넷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선거법에 위반되는 게시물을 발견하게 되면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1588-3939)    
<5.31 지방선거 주요일정> -충북선관위-

<인터넷실명확인제도 안내> -충북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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