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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홍보>충북선관위 사이버선감단입니다.
2224 충북선관위 1493 2006-04-19 19:56
안녕하세요.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입니다.

5. 31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근 토론방이나 자유게시판 등에 선거법에 위반되는 글이 자주 게시되고 있기에 선거와 관련된 글을 게시할 때의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후보예정자(후보자 포함)나 그 가족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경우에 형량이 높은 후보자비방죄 또는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 비방ㆍ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선거운동기간(5. 18~5. 30)전에는 사전선거운동이 금지되므로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ㆍ반대를 권유하는 글도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 다른 사람이 게시한 위법한 글을 퍼나르는 경우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게시자와 함께 처벌 받습니다.
 ○ 위법의 정도가 경미한 게시물은 삭제하는 것으로 종결되지만, 허위사실 유포ㆍ비방 등 사안이 중대하거나, 삭제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퍼나르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하고 집요한 경우에는 고발ㆍ수사의뢰 되므로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오프라인 못지않은 현실을 감안하면 위법한 게시물에 대한 파장도 이에 비례해서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글을 쓰기 전에는 한 번 더 깊이 생각하시고, 게시하기 전에는 한 번 더 글을 가다듬어 맑은 생각ㆍ밝은 글이 토론방ㆍ게시판에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2006년 4월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이란? >
투표하면 기쁨 하나, 밝은 정치 기쁨 두배

○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사이버 상의 각종 부정선거 요소를 척결하기 위해 사이버부정선거감시단을 두어 인터넷상에서의 공명선거 구현에 힘쓰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카페
   (http://cafe.naver.com/cbcyber.cafe)에 찾아오시면 활동 상황과 선거에 관한 각종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성요소
 ○선거관련 이벤트
 ○지방선거사무일정
 ○e-선거정보 
 ○선거용어
 ○선거자료실 등 
올해2006년에 일본에서 대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제 더이상 기다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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