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CBS

 
 
목록
  <사이버관련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2048 충북선관위 1393 2006-03-07 13:44
2006년 5월31일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날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도 선거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관련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깨끗한
인터넷 선거문화를 만들기 위한 네티즌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선거운동기간(5.18~5.30)전에 인터넷상에서 입후보예정자의 지지·반대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글을 게시하거나, 기간에 관계없이 입후보예정자나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비방 또는 허위사실을 게시하면 선거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아울러 선거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퍼나르기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티즌 여러분!
올바른 인터넷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선거법에 위반되는 게시물을 발견하게 되면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237-3939)
미션피플 대규모 청소년워십 콘서트및 단원모집

6시간이 지난 기사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수정 삭제 이전 다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