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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사 자격교육
1452 기독교청소년협회 1521 2005-11-13 13:55
여성 가족부 인정(여성부령 제1호)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사 자격교육 

ㆍ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 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폭력 전문상담원과 성폭력 전문상담 교육을 여성가족부 소관 법에서 실시합니다. 대통령령 제15826호 (동법시행령)와 여성부령제1호(동법시행규칙)에 의하여 가정폭력, 성폭력에 관한 상담은 반드시 자격을 갖추도록 하고 자격을 갖추지 않고 상담하면 법에 접촉을 받게 됩니다. 향후 초.중고등학교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1주1시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법이 시행됩니다.

ㆍ교육 수료시 여성가족부 인정 "가정폭력 상담원 수료증" 교부
* 본 수료증은 가정폭력 전문상담사로 자격증을 대신함
. 정부허가 상담소에서 상담원으로 근무가능
. 유치원, 초, 중 ,고, 직장상담원 및 가정폭력 예방 교육 강사로 활동
. 가정상담 사역자 및 가사조정 상담원으로 활동
. 가정폭력상담소를 개설 할 수 있는 소장 자격이 주어짐,
. 가정폭력 쉼터 소장 및 설립가능
. 단기. 중, 장기, 장애인, 외국인 쉼터 설립가능,
  보호아동과 함께 입소할 수 있는 시설 설립가능
. 상담소개소 경우 시. 구청에서 운영비지원 가능
. 교회 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및 일시보호소 설치자격부여 

교육일시 :
①성폭력 상담사(64시간 법정이수 정규과정))
교육일시: 12월 3일(토)부터 단기과정
교육시간: 오전9:30분-오후 7시까지

②가정폭력 상담사(100시간 법정이수 정규과정)
교육일시: 12월 12일(월/금요일) - 주간 단기과정
교육시간: 오전9:30분-오후 7시까지 (토, 일요일은 현장실습)
야 간 반: 오후 6시30분-11시까지


교육대상 :아래항목에 1항목이상 적용자
1,전문대학 이상 또는 대학3년 이상 재학생
2,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여성부에서 인정하는 종교종무 종사하는 성직자 목사, 
전도사, 사모(신학교졸업자 포함)            목회자 특별 우대
3,고졸자로서 상담 복지시설, 단체에 3년 이상 유경험자 

교 육 비: 가정폭력(35만원), 성폭력(30만원) 선 등록 시 총 60만원/ 자격검정료별도)
※반드시 전화로 가 등록 접수하세요.
접수계좌 안내: 농 협 311-12-416386 / 예금주 :김창호 
제출서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반 명함사진 3매

교육과목:
①가정폭력 상담사 과정: 가정관리 가족관계, 가족의 특성과 가족문제, 가정폭력원인과 대책
가족법, 가정폭력 관련법, 법률구조 실무, 법적절차 및 대응, 상담원리 와 기법, 가족상담 이론, 대상별 상담과정, 가정폭력가해자 교육프로그램, 가족상담 과정 및 상담윤리, 상담사례 발표 및 역할연습 등
②성폭력 상담사 과정: 성폭력에 관한 원인과 대책, 성폭력상담의 이론, 성폭력 상담 원리와 기법, 성폭력상담과정, 성폭력상담 유형별 유의사항, 성폭력상담의 법률지침, 성폭력에 관한 의료지침, 상담사례실습, 성폭력상담원의 자세 미치 역할 수칙 등

주 최: 국제디지털대학교 청주학습관
주 관: 사)충북기독교청소년협회 www.cya1091.net 
장 소: 좋은문화센터(사창동 국민은행 옆 ) 
접수문의전화 (T,043-273-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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