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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교육감 후보자에 대한 추가질의서
1126 충북장애인권연대 1288 2005-07-28 16:06
충북도교육감 후보자에 대한 추가질의서 

  
충북장애인권연대 

‘충북장애인권연대’에서는 충북장애인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여성장애인모성권, 중증장애인자립생활권 등 장애인권의 모든 부분의 권리 확보를 위해 많은 고민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평소 장애인교육에 관한 소신 및 교육정책․충북교육현안에 대한 출마 후보자님의 허심탄회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차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잘 받았으나 구체적인 답변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추가 질의서를 보내오니 바쁘신 일정이지만 성심껏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1) 모든 정책의 기본은 예산 편성과 연동될 때 실현가능한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북도교육청의 장애인교육예산은 도교육청 전체 예산 대비 2.1%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는 장애학생의 근거리 통합교육, 특수교육보조원 확대배치, 교육여건 개선, 학령기에 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 장애인들의 교육활동 보장 등을 위해서는 턱없이 모자란 것입니다. 이에 장애인교육권연대에서는 교육예산대비 6% 이상 확보를 해야만 기본적인 장애인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통계를 낸 바 있습니다. 교육예산대비 6% 확보를 위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 2) 현행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에서는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가 1명이상 12명 이하인 경우는 1학급 이상, 13명 이상인 학교는 2학급 이상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충북도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자가 4인 미만인 경우 학급을 폐지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일 경우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 3) 장애학생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충북의 특수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유(5), 초(7), 중(8), 고(11)입니다. 특히 청주의 한 고등학교 특수학급의 경우 2학급 58명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교육이 아니라 방치와 수용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2003년도에 충북도교육청은 2007년까지 유(4), 초(6), 중(7), 고(8) 등의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 후보님의 경우 유(3), 초(4), 중(5), 고(5)를 밝히시기도 하였습니다. 특수학급의 인원수 하향 조정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 4) 현재 충북에는 유치원 1개, 초등학교 93개, 중학교 36개, 고등학교 12개의 특수학급이 있습니다. 이는 중학교, 고등학교로 진학할수록 통합교육의 기회가 점점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후보님들은 답변을 통해서 진학 후에도 통합교육을 보장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단양과 옥천에는 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또한 유치원의 경우 청주 1개 학급 뿐입니다. 기초단체별로 유치․고등부 특수학급이 최소 1학급 이상 설치되어야 할 것이며, 연차적 증설이 필요할 것입니다.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 5) 현행 특수학급 운영비는 목적사업비로 정해져 있지 않고 각급 학교회계와 통합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로는 장애인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쓰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본 충북장애인권연대는 특수학급 운영비 학급당 300만원, 신설학급 700만원을 목적사업비로 편성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급당 300만원, 신설학급 700만원을 목적사업비로 편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 6) 현재 충북에서는 84명의 장애학생 교육보조원이 있습니다. 이들은 실제 장애아동의 수요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실정입니다. 활동보조인에 대한 예산 편성을 국고 : 지방비 = 30 : 70의 매칭펀드 방식인데, 지방비를 초과하여 편성․운영한 시․도(인천, 대전, 경기, 경남)에는 인센티브 적용하였다고 합니다. 예산확보 방안 등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 7) 2004년 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와 합의를 통해 특수학급 6학급당 1명 이상의 치료교사를 확대 배치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이를 위한 법개정이 진행 중입니다. 치료교사의 법정 정원수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 8) 장애아동의 경우 비장애아동과 달리 치료교육을 비롯한 여러 형태의 사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것이 전액 부모의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무상교육의 실현과 결과로서의 교육평등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장애아동에 대해 더 많은 교육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경남도의 경우 장애아동의 사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후보님들의 경우, 장애아동의 특기적성교육비나 치료교육을 위한 사교육비 등을 무료로 할 것을 제시하시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장애아동의 사교육비 지원 방안에 대한 후보님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 9) 충북에서 2005년 취학유예된 아동 중 장애아동이 223명(10.53%)이라고 합니다. 취학유예된 장애아동의 실태조사를 통해 취학 전 교육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취학을 위한 조건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①취학유예 장애아동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②취학유예된 장애아동을 위한 취학전 교육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취학 독려를 위한 다양한 홍보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 10) 학령기에 교육기회에서 배제된 장애인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장애인교육의 평생교육적 접근을 위해 ‘학령기 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유아기부터 성인기’까지의 특수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장애 유아의 조기 교육에 대한 계획, 졸업 후 자립을 위한 직업교육, 성인장애인 야학 등의 지원계획이 필요합니다. ①장애 유아의 통합교육을 위한 학급 증설과 지원, ②직업교육의 강화, ③학령기에 교육받지 못한 성인 장애인의 실태조사와 성인장애인교육기관(야학 등)에 대한 충북도교육청 차원에서의 지원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 11) 앞서도 밝혔듯이 최근 평생교육 개념이 장애인계에도 도입되어, 국립특수교육원 등에서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 정책 수립과 관련한 연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한 평생교육의 내용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여러 부처에서 중복/중첩되어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평생교육으로 규정되어 있는 문해교육(한글, 셈하기 등 성인기초교육), 자기개발교육, 시민교육 등에 대한 충북도교육청 차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평생교육(특히 문해교육)이 정규교육, 평생교육에서 외면당하지 않도록 충북도교육청, 지자체, 지역시민사회의 협력관계 형성과 공동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과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 12) 장애인의 생애주기 전체에 걸친 교육권 보장을 위해서는 장애인교육지원센터와 장애인교육과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설치여부와 방식에 대한 후보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2005년 7월   일 

충청북도교육감후보자         자필  서명(         ) 




♣ 성의껏 답변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실 곳은 “충북장애인권연대”(우 360-050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서운동 4-3 충북장애인권연대, 전화 : 224-3807, 전송 : 224-3806, E-mail : chrkwlq@hanmail.net , 홈페이지 : http://www.cbrights.pe.kr )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7월 29일까지) 안에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에 응하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충북장애인권연대” 정책국장(☎ 016-810-320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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